재 확진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요즘 환절기라 감기 증상을 겪다 보니 최근 적용되는 코로나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과 지원금 수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기를 포함해 저희 가족 모두 올해 초 코로나 확진을 받았고 자가격리 기간을 가졌으며 격리 지원금을 수령했었습니다. 지금은 확진 시 적용되는 수칙이나 지원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과 격리 그리고 지원금
- 코로나 재 확진과 자연면역 항체 기간
- 코로나 자가격리
- 코로나 지원금과 조건, 구비서류
1. 코로나 재 확진
재 확진의 경우에는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약 90일이 경과하고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와 약 45일에서 90일가량이 경과하고 감염 증상을 보이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 또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 항체의 지속기간은 대체적으로 3개월에서 8개월까지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면역력에 따라서 그 기간은 달라질 수 있고 새로운 변이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기에 항체의 유무만 판단할 뿐이지 정확한 방어능력의 지속기간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정확한 건 백신 접종으로 획득한 항체이건 감염을 통해 생겨난 항체이건 시간이 지날수록 방어능력은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2. 코로나 자가격리
우리가 코로나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게 되고 양성이 나올 경우 확진 판정을 받게 되는데 격리 기간의 기준일은 검체를 채취한 날로부터 시작합니다. 총 7일의 자가격리 기간을 가지며 7일째 되는 날 자정까지이며 해제 후 3일간은 주의 권고 기간으로 마스크의 착용과 다수가 사용하는 밀집 시설 등의 사용은 자제해야 합니다. 확진자와 가족은 서로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통 방 하나를 확진자의 격리 공간으로 사용합니다.
3.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과 조건, 구비서류
우선 유급휴가비용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7월 11일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격리자의 경우에는 근로하는 사업장이 30명 미만의 규모일 경우에 사업주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일수만큼 근로자의 일급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격리가 끝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생활지원비 신청이 있는데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격리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일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이는 격리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납부한 건강 보험료를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가구 구성원 전체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구성원 수에 따른 기준금액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격리자 1인인 경우 10만 원이며 2인 이상일 경우 15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생활 지원비 신청 구비 서류는 격리자 명의로 된 통장, 신분증, 생활지원비 신청서, 소득기준 증빙자료입니다.)
물가도 오르고 모두 힘든 시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원금 없이 무급으로 쉬거나 생활지원비 없이 격리를 하게 되면 그만큼 부담이 가게 되니 잘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자연면역 항체 기간과 격리기간 그리고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 이외의 다양한 생활 정보는 아래 링크와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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