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사실상 마지막 보상금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힘든 시기를 보낸 만큼 내가 받아야 할 보상금을 잘 신청하여 조금이라도 힘이 되시기 바라면서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및 신청기간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은 하한액 100만 원에서 상한액 1억 원 사이로 지급되며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날짜가 사업자 번호에 따라 달라지며 신속 보상금의 경우 신청 시간에 따라 지급시간이 달라집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금액 산정방식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기간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금액 산정방식
손실보상 심의 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지급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감소한 영업이익분을 전액 보상하는 것으로 하한액은 100만 원으로 상한액은 1억 원입니다. 그 대상은 올해 4월 1일에서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또는 시설의 동시간대 인원 제한으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과 연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일부 중기업이 해당됩니다. 약 65만 개사에 지급될 예정으로 그 규모는 89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이 있었지만 4월 17일을 마지막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손실보상 지급입니다.
- 보상금액 산정 방식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손실이 생긴 방역조치 기간 동안의 일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방역조치 이행기간인 4월 1일에서 4월 17일까지의 일평균 매출액을 이행일 수로 곱하면 보상금액 산정 기준이 됩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기간
- 신청 시간과 신속 보상금 지급시간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매일 신청한 시간에 따라서 지급받게 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자정인 0시에서 오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오전 10시부터 지급
- 오전 7시에서 11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오후 2시부터 지급
-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7시부터 지급
- 오후 4시에서 자정인 12시까지 신청할 경우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
- 온라인 신청 날짜
초기에는 신청자가 한 번에 많이 몰리는 것을 감안해 신청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서 신청 날짜가 달라집니다.
온라인 신청은 29일에는 끝자리가 4와 9, 30일에는 끝자리가 0과 5, 10월 1일에는 끝자리가 1과 6, 10월 2일에는 2와 7, 10월 3일에는 3과 8입니다.
- 오프라인 신청 날짜
10월 3일까지는 온라인으로 신청받으며 오프라인 접수는 10월 4일부터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접수 또한 10월 9일까지는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에는 짝수인 날짜에 홀수인 경우에는 홀수인 날짜에 신청하는 홀짝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일이 4일일 땐 끝자리가 짝수인 분들만 신청받고 신청일이 5일인 경우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10월 10일부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날짜와 번호의 구분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 신청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선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검색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라고 검색하면 제일 상단에 전용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면 메인 화면에 보상금 신청이라는 버튼이 보이는데 누르고 안내에 따라서 세부항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먼저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하고 사업자번호, 사업체명, 대표자명, 휴대폰 번호, 사업장 주소 등을 입력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며 본인의 보상 지급금이 0원으로 나와도 지급신청을 하며 지원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반드시 최종 신청까지 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 인터넷 신청 시 끝까지 신청하지 않고 지급금 확인이 0원이라고 중도에 나가면 선지급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자부담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등록 소재지 관할의 시, 군, 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 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 (법인 사업자일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된 통합 위임장
- (법인 사업자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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