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사회초년생으로 시작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까지 전세 계약을 한 번쯤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가 많아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손쉽게 접해볼 수 있습니다. 힘들게 모은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 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 등기부등본
-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신분 확인
- 납세 증명서
- 계약금 지급 영수증
- 전세보증보험 가능 여부 확인
- 주변 건물 시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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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시 주의할 사항
1.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과정 중 하나가 등기부등본의 확인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매물의 근저당과 소유주 그리고 거래내역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설정된 근저당이 있다면 후에 전세 계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선순위가 먼저 설정된 근저당이 되므로 전입신고가 확정될 때까지 해당 내역이 없거나 후에 전세보증 보험의 가입이나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지장이 없을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간혹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집주인인 척 거래를 해서 힘들게 모은 돈을 다 잃고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는 기사가 보이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과거 부동산 계약 주의사항을 잘 모르고 본인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거래한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계약 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내가 만나서 거래하고 있는 사람이 등기부등본 상의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라고 매물을 소개하고 계약을 보증하는 사람들 중 간혹 중개보조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시 거래를 확인하고 보증하는 사람이 정식 공인 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앞서 등기부등본 상에서 전입신고가 끝날 때까지 근저당 설정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더라도 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임대인의 납세 부분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표시되지 않지만 근저당과 전세계약 임차인보다 사고 발생 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완료되는 순간까지 체납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본 계약에 앞서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공인중개사의 확인 아래 거래내역이 남을 수 있도록 계좌이체를 하고 현금으로 할 시에는 지급 확인 영수증을 반드시 받도록 합니다.
5. 한 번에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큰 금액이 오가는 것이므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안전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듯 주의사항을 찾아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지만 미처 확인하지 못한 실수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세보증보험은 반드시 가입하도록 합니다. 만에 하나 생길지 모를 사고에서 임차인을 지켜줄 유일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계약 시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불안할 때는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에게 알려 계약 시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시에는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특약을 넣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6. 본인이 계약하려는 집이 마음에 들고 가격도 가능한 범위이더라도 그 전세계약 금액이 어느 정도 적절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위 부동산 매물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인터넷 부동산이나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등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확인하고 다른 매물의 매매가 및 전세가와 비교했을 때 전세계약 금액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확인하더라도 전세 사고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기에 임차인을 지켜줄 유일한 안전장치인 전세보증보험도 꼭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편안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세 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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