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보면 사건사고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에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주 접해보긴 했지만 궁금했던 집행유예 뜻과 어떠한 경우에 선고받는지 기준 그리고 실효되는 상황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를 그대로 보자면 형을 집행하기 전에 유예를 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피고인의 죄는 유죄로 인정된 것으로 전과 기록이 남으며 기간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뤄졌던 형을 집행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뜻과 선고받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집행유예 선고 기준
피고인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범행동기나 피해자와의 관계, 지능, 환경, 연령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하여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집행유예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은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의 범죄가 아닐 경우에 가능하며 1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을 받게 됩니다. 유예는 보통 받은 형벌의 기간에 두배에 해당되는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정상 참작은 여러 요건을 봤을 때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선고만 하여도 경고가 되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징역형은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감옥에 수감되며 노역을 해야하는 형벌입니다. 금고형은 징역형보다는 낮은 형벌로 볼 수 있는데 감옥살이를 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벌금형은 죄에 판결받은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처벌입니다.
2. 집행유예
집행유예 뜻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형을 집행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죄이며 그 기간동안 죄에 대한 형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유예기간 중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존에 판결받은 형과 새로운 죄에 대한 형벌에 가중처벌까지 더해지게 되므로 더욱 주의하며 사회에서 자숙하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선고받을 때 단순히 자숙의 시간을 가지는 것 뿐 아니라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유예가 그 효력을 잃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명백히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그 상황과 여러 요건을 고려하여 무조건 형벌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자숙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적절한 경우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집행유예를 받아내려는 중범죄자 또한 많기에 뉴스를 보다보면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거나 분노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흔히 논쟁이 되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해 주취감형을 통해서나 재범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예를 받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이든 사용하기에 따라 약이 될수도 독이 될수도 있기에 이 또한 취지에 맞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활용되길 바라면서 집행유예 뜻과 선고받는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상 정보와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신청 자격과 조건 절차 임대료 (0) | 2022.08.30 |
---|---|
처서 뜻과 과거 모습 날씨 특징 (0) | 2022.08.23 |
경차 Smart 롯데카드 유류세 환급 혜택 및 신청 (0) | 2022.08.13 |
신한 경차사랑 카드 유류세 환급 카드 혜택 및 신청방법 (0) | 2022.08.05 |
금리와 환율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 (0) | 2022.07.25 |
댓글